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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(국세) 환급 결정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.
1. 신청 대상: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특별징수의무자
2. 환급 방법: 신청 후 환급 또는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
3. 신청 시 필요 서류: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
4. 신청 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, 위택스(온라인)
5. 신청 기간: 2025년 3월 10일부터 접수
문의 및 서식 확인: 단양군청 홈페이지
단양군 관계자는 "국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" 고 강조하며, 정확한 신청을 위해 사전 서류 확인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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