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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는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‘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’ 을 연중 추진한다.
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, 주차장 1면 설치 시 최대 200만 원, 1면 추가 시 최대 8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.
지원 조건:
- 직각주차: 2.5m×5m 이상 공간 확보
- 평행주차: 2.0m×6m 이상 공간 확보
- 대문, 담장, 화단 등의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
신청자는 공사 전 안산시 교통정책과(031-481-2497)에 신청해야 하며,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유지 의무가 있다.
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.
이민근 안산시장은
"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, 앞으로도 다양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"
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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